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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과다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고 해요.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BMI 수치에 따른 분류
- 18.4 이하일 경우 : 저체중
- 18.5∼24.9 : 정상
- 25∼29.9 : 과체중
- 30∼34.9 : 비만
- 35∼39.9 : 고도비만
- 40 이상 : 초고도 비만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습니다.
즉, 하한이 낮아지고 상한은 높아져서 면제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던 ‘고도비만’ 대상자들이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돼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