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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아침부터 어수선하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몰카 영상이 발단이 된 것이다. 설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뉴스를 덮으려고 논란을 키우는 건 아니지? 농담......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최 모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주었고, 김건희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했지만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 이 영상은 최 모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찍었고 전 MBC 기자가 보도했다.
이에 대한 기자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해야 마땅하다는 의견들 속에 함정 취재만이 문제인 것처럼 '서울의 소리'와 김건희 여사와의 악연, 명품백을 사 준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기사들이다.
정치인들이야 자기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기자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꼴랑 블로그에 내 생각 하나 쓰는 데도 자기 검열을 수도 없이 하는데 공공의 자원을 이용하는 기자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냔 말이다.
어찌 됐던 김영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 법을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법 위반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지만 이것은 형사 처벌의 문제일 뿐이다. 사실 이번 문제는 공직자의 가장 중심이라 할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일로 국가 공직 기강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김건희 여사야 직무와 관련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로부터라도 한 돈 한 푼 받지 말라고 교육받는 공무원들은 어쩌겠는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없다면 명품백 하나는 받아도 되는 것인가?
여권 인사들은 돌려줄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 신고라도 했어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주고 갔는데 돌려주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말이다. 근데 문제가 되니 이제야 하는 말이 좀 비루하다. 그것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도 아니고 같은 편인 정치인 입으로 말이다.
취재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명품백을 산 사람이 백을 건넨 사람이 아니고 '서울의 소리'였고 이를 촬영한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JTBC 보도로 확인됐다.
함정 취재를 했더라도 취재 방식과 법 위반은 엄연히 달리 다뤄야 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자각이 있었다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중히 거절했어야 했다. 거절한다고 미담이 됐으면 됐지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애초에 함정을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마음가짐이 대통령 배우자로 부족했기 때문에 안 빠져도 될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다.
함정 취재의 비윤리성을 나무라고 '서울의 소리'를 비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 투명성에 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