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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에 피해지원 신청을 하여야 금융지원을 비롯한 긴급복지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하기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세입자의 주민등록 상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마련한 접수처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이사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있는 관할 시·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접수처 현황을 남겨두었으니 해당 지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관할 시·도 | 접수처 | 바로가기 | 연번 | 관할 시·도 | 접수처 | 바로가기 |
1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9 | 경기도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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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10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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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11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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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12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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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13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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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14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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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15 | 경상남도 |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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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16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서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1~3은 필수서류이고,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서류
필수서류
'결정신청서'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접수처에서 서식을 제공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해당할 경우 준비할 서류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는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을 말하는데 이를 분실하였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등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들 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요건 중 하나를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사실이 있다면 그 서류들을 제출해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 결정 절차는 우선 피해자가 관할 시·도에 지원신청을 하면 각 관할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지원을 신청한다고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규 지원 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 금융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기존 지원대책
- 무료 법률지원
- LH·지방도시공가 긴급주거지원
-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 무이자대출
- 심리상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적용기간은 이법 시행 후 2년 간 유효합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이 2년 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