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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7월 접수가 재개되었습니다. 매월 신청기간을 정하여 12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최대금리는 동일하나 우대금리 세부 항목이 조금씩 다르니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금리비교-섬네일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

    은행 기본금리
    (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NH농협은행 4.50% 0.50% 우대금리 최대 1.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신한은행 4.50% 0.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우리은행 4.50% 0.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하나은행 4.50% 0.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IBK기업은행 4.50% 0.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KB국민은행 4.50% 0.50%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 대동소이합니다.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는 최대 0.50%로 지난해 자신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은행별로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살펴보면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급여이체만으로 1%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통장만 우리은행으로 한다면 다른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우대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은행 기본금리
    (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DGB대구은행 4.00% 0.50%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BNK부산은행 4.00% 0.50% 우대금리 최대 연1.50%p
    (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광주은행 3.80% 0.50%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전북은행 3.80% 0.50%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BNK경남은행 4.00% 0.50%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이체 0.70%p, ② 주택청약 보유 0.40%p, ③ 최초신규고객 0.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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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은 3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입니다.

     

    첫 가입신청을 받았던 6월과는 달리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11개 은행 앱으로 3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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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경제적으로 팍팍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최대 우대금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